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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공제 확대와 함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공제 대상과 적용 기준, 그리고 공제 혜택을 상세히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1) 변경 내용
- 기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변경: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적용 기준
구분 | 공제 대상 | 공제 한도 | 공제율 |
6세 이하 자녀 | 6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 자녀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본인 |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65세 이상 부양가족 | 65세 이상 부양가족(부모 등)의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장애인 | 장애인의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그 외 부양가족 | 그 외 부양가족의 의료비 (65세 미만, 장애인 미해당) |
최대 700만 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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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후조리원 공제 확대
1) 변경 내용
- 기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비 소득공제(한도 200만 원) 가능.
- 변경: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원 비용 소득공제가 가능.
2) 적용 기준
구분 | 공제 대상 | 공제 한도 | 공제율 |
산후조리원 비용 |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 최대 200만 원 | 15% |
적용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및 초과자 모두 | 제한 없음 | 15% |
3.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공제 신설
1) 변경 내용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은 공제 대상 아님.
- 변경: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2) 적용 기준
- 공제 대상: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본인부담금).
- 공제율: 의료비 세액공제율과 동일한 1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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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 한도 비교
2024년부터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어져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산후조리원 공제는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5%이며,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고, 그 외 부양가족은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구분 | 현재 | 2024년 변경 |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 공제한도 적용 | 공제한도 없음 (전액 공제 가능) |
산후조리원 공제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 총급여와 관계없이 적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 비해당 | 본인부담금 공제 대상 포함 |
공제율 | 15% | 15% |
공제 한도 | 한도 없음 - 본인 - 65세 이상 부양가족 - 장애인 - 6세 이하 부양가족 |
한도 없음 - 본인 - 65세 이상 부양가족 - 장애인 - 6세 이하 부양가족 |
그 외 부양가족: 700만 원 | 그 외 부양가족: 700만 원 |
5. 적용 시점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부터 변경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6. 구체적인 사례
1) 사례 1: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
- 상황: A 씨가 2024년에 5세 자녀의 병원비로 300만 원을 지출.
- 결과: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
- 공제액: 300만 원 × 15% = 45만 원 세액공제.
2) 사례 2: 산후조리원 공제
- 상황: B 씨가 2024년에 산후조리원비로 200만 원을 지출.
- 결과: 총급여 8천만 원이더라도 최대 200만 원 공제 가능.
- 공제액: 200만 원 × 15% = 30만 원 세액공제.
3) 사례 3: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공제
- 상황: C 씨가 2024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으로 100만 원을 지출.
- 결과: 본인부담금 100만 원 공제 가능.
- 공제액: 100만 원 × 15% = 15만 원 세액공제.
7. 마무리
2024년부터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전액 공제와 산후조리원 공제 확대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연말정산 준비 시 변경된 공제 기준을 꼭 확인하시고,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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