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작은 팁만 알아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를 참고하면 알찬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지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맞벌이 부부의 절세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시간 카운터
1. 월세 지출분 현금영수증 발급
월세를 지출하고 계신가요? 홈택스를 통해 주택임차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챙기세요. 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추가 감면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께는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후 동종 업종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과 경력단절 여성 혜택이 중복된다면 더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라면 최적의 공제조합 활용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시 인적 공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큽니다.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최적의 공제조합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부담 변화까지 비교하여 세금을 최소화하세요.
4. 2024년 막바지 공제 혜택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등은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를 받은 후 금융상품을 해지하면 해지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할 경우 해당 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 130% 활용하기
기부금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못한 이월 기부금은 올해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추가 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6. 마무리
2024년 연말정산, 국세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절세 포인트를 활용해보세요.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복잡한 연말정산도 손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해 알찬 절세를 실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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